캐나다 | BC주 공원 예약 수수료 6달러 부과 논란...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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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쟁법 위반 혐의로 BC주 정부 고소당해
온라인 캠핑 예약 시스템 불신 자초
BC주 정부의 캠핑장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문제 삼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BC주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BC주 공원관리청(BC Parks)은 캠핑장 예약 시 1박당 6달러의 '예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쟁점은 이 수수료가 최초 표시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추가된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이러한 관행이 연방 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BC주 주민 대니 킨드레드 씨는 올해 1월 1일 베어 크릭 파크 캠핑장을 3박 예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킨드레드 씨는 "처음에는 1박당 35달러로 표시된 요금이 실제로는 41달러였다"며 "예약 과정 마지막 단계까지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측은 "BC주 공원관리청이 처음에는 35달러라는 가격을 명확히 제시했다가 나중에 다른 가격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이중 가격표시'에 해당하며 연방 경쟁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소장은 BC주 공원관리청이 첫 번째 가격 아래에 "추가 요금이나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이것이 예약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으로 두 가지 다른 가격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예약 수수료를 납부한 모든 이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들은 아직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연방 정부는 작년 6월 이른바 '점진적 가격 인상'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75만 달러, 기업은 최대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또는 기업 연간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여행업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항공사의 수하물 및 좌석 선택 수수료, 호텔의 리조트 요금, 에어비앤비의 숨겨진 청소비, 공연 티켓 예매 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여러 기업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엔터프라이즈 렌터카 캐나다에 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에이비스, 버짓, 허츠, 달러 스리프티, 디스카운트 등 렌터카 회사들에게도 총 525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플라이트허브, 티켓마스터, 스텁허브, 티켓네트워크, 에어비앤비, 시네플렉스 등도 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소송은 BC주 공원관리청의 예약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와 투명한 가격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캐나다 전역의 유사한 예약 시스템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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