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외국국적재외동포, 재외동포청 임용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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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해외인재 영입 「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
외국인 임용 가능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한국 정부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인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유능한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 및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도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처의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특별법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바로 외국국적 인재 관련 부분이다. 인사 운영에 있어 우주항공청으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다.
국내외 전문가의 채용 권한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위임해 다양한 연구개발 경력자 및 관련 전공자 등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경쟁 또는 비경쟁으로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임용 및 면직함으로써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의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6월 초에 출범할 예정인데, 재외동포청의 수혜자인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재외동포를 임용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재외동포청 설립 이유 중의 하나가 재외동포와의 동질성과 유대 강화다. 또 재외동포 인적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4일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된 안건 중에는 재외동포청 직제안도 있었다. 그 내용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인사나 임용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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