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동포청도 신설 국가조직법 개정안 국회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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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에서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
재외동포청 제주 아닌 세종시 유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4개월이 지난 이후다. 새 정부 출범 후 150일만에 나와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희망했으나 쟁점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정기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결국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6일부터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국가보훈청의 국가보훈부 승격,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했다. 단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 2개 부처에 대해선 합의가 됐고 여가부 관련해선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일괄해서 할지, 합의된 것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숙의해서 처리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청이 신설돼 기존에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있던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정책,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업무, 교육부가 재외동포 교육, 병무청이 병역 관리를 맡는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동포 정책 전반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이 결정된 재외동포청은 영사, 법무, 병무 등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재외동포 간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9차례에 걸쳐 재외동포청 신설 혹은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외동포청 설립 후 정부 차원에서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앞서 외교부도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는 야욕을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또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를 통해 법무부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내 신설한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아직 재외동포청이 어떻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거주 자격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 법무적인 부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의 업무에 혼선이 생길 부분이 많은데 갑자기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현재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 관련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주무 부서는 바로 법무부이다. 결과적으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좌지우지 하는 법무부가 확실하게 교통정리 없이 새로운 업무만 확장하는 셈이 된다.
현재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해 장기체류를 할 경우 외국인출입국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거소증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받게 된다. 형식적으로 재외동포이지만 외국인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만약 이민청이 생길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 관리는 이민청이 담당하게 된다. 그럴 경우 확실하게 재외동포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지위와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한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담당 부서만 달라질 뿐 차별성이 없어진다.
특히 2018년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되면서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할 경우 외국국적동포에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즉 F-4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했다.
한인이어도 외국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취업이나 체류를 해야 한다. 결국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생길 경우 어느 청이 담당을 해야 할 지에 대해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되기 힘들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서울이나 세종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동포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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