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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설훈 의원,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표영태 기자 입력21-06-24 22:36 수정 21-06-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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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투표 한계, 투표율 높이는 목적

우편 투표 실시되면 재외국민 투표율 상승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2009년부터 부활 했지만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 투표만 가능해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국회의원은 재외 유권자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설 의원은 "현행법은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경우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외투표소의 경우 국가 또는 지역별로 3개소 이내로 설치․운영되는 데 그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이라고 제안이유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설 의원은 "또한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가별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외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제안한 개정안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이라고 적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는 지난 21일 재외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모의 투표를 실시했다.


또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관할 지역 중에서 메트로밴쿠버 지역을 제외한 BC외곽지역이나 알버타, 사스카추언주에서 투표를 위해 캘거리나 밴쿠버를 방문하는 일은 힘들어 유권자로 신고·신청 한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의 유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해 왔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의 정기봉 회장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는 국내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캐나다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투표율이 몇 백%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편 투표 등으로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재외국민의 권익도 높아질 수 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작년 10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할 때 예상했던 것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 야당이나 여당이나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민의 힘의 김석기 의원도 '특히 2020년에는 감염병 등 이동이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23.8%)을 기록한 바 있다'며 5월 11일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이럴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10% 이상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주요 정당의 입장이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이해타산이 서로 달라, 실제로 본 회의까지 통과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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